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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타사 등록상표 '누디즘' 제품명에 사용…2심 무죄→ 파기
"피해 상표와 표기·발음 동일…같은 제품군 오인·혼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만큼 요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둘 다 요부라고 봤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봤다.

 

또 A씨 상품이 립스틱이고, B사가 누디즘을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이 '립스틱 등'인 점도 언급하며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표현을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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