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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의 귀화불허 타당"

"소년범·벌금형 고려해도 위법 정도 커…범죄전력 생략도 문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총 6번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A씨가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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