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2022년 8월 3일부터 회사 공식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중 회사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의 광고는 지난 2023년 1월 8일까지 계속됐고 던롭스포츠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는 현재까지 검색됐다.
던롭스포츠는 ‘일부 기간’(2022년 7월, 8월, 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해 ‘사용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7월, 8월, 11월 3개월 동안의 볼 사용률이 1위였어도 그것이 2022년 한 해 동안 볼 사용률 1위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근거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2, 3부 투어의 용품 사용을 집계하는 공식 인증된 통계업체가 없다는 점 ▲2022년 7월, 8월, 11월에는 총 18개 대회가 개최됐으나 볼 사용률 근거자료가 제출된 대회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2022년 KPGA가 주관하는 모든 골프대회에서 던롭스포츠가 판매한 스릭슨 골프공 사용률이 타사의 제품에 비해 압도적이거나 프로 선수들의 선택을 독차지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 골프공의 품질 및 효과를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관점에서 평가하는 프로골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골프공을 품질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먄서 “따라서 프로 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한 던롭스포츠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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