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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조세금융신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7월 1일 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완료하였고 밝혔다.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지난 6월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 중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 계좌이다.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기한은 16년 6월말까지이나, 예탁결제원은 기존 법인고객들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도 7월 1일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FATCA 개요   >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
 

◇ 한국 정부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국회 비준동의 중)
 

 ㅇ 양국 금융회사는 자국 국세청에 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이를 양국 국세청이 상호 교환('15. 9월을 시작으로 매년 9월에 상호 정보 교환)
 

◇ 금융위원회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14.6.18. 제정, ’14.7.1. 시행)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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