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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단독] 롯데웰푸드, '제로 초코파이' 미국행 청신호…허쉬, 상표 분쟁 철회

특정 품목 제외 합의로 분쟁 해결…롯데웰푸드, 美 상표 등록 초읽기
‘LOTTE ZERO’ 갈등 불씨 여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가 북미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로 초코파이(ZERO CHOCOPIE)’의 현지 상표 등록이 사실상 확정됐다. 세계 최대 초콜릿 회사 중 하나인 허쉬(Hershey)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상표권 충돌이 우려됐으나, 돌연 절차를 중단하면서 예상 밖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쉬는 지난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했던 ‘제로 초코파이’ 이의신청 절차를 전격 철회했다. 앞서 허쉬는 올해 6월 초 USPTO가 롯데의 상표 출원을 공식 공고하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허쉬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시장조사를 이유로 이의신청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롯데의 상표 등록을 적극 견제했다. 당초 7월 초였던 마감일이 10월까지 연장되자, 업계에서는 양사 간 긴 법적 다툼을 예상했다. 그러나 허쉬는 남은 기한을 사용하지 않고 돌연 절차를 중단했다.

 

허쉬 측 법률대리인인 뉴욕의 유명 로펌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는 USPTO에 “허쉬는 ‘제로 초코파이’ 상표 출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다만 철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웰푸드 측은 양사 간 실무적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제로 초코파이는 출원 과정에서 여러 품목을 포함해 신청했는데, 허쉬가 캔디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허쉬가 지적한 일부 품목을 상표 등록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 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가 출원한 국제상품분류 제30류는 캔디류 외에도 빵, 비스킷,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 식품 전반을 포함한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조건부 합의는 글로벌 상표권 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결 방식이다.

 

이번 합의로 롯데웰푸드는 미국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무설탕·저당 브랜드 ‘제로 초코파이’의 현지 출시를 목표로 상표를 출원했다. 올해 6월에는 USPTO 심사관 승인과 공고까지 순조롭게 마쳤다.

 

미국의 상표 등록 절차는 심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철회되면 최종 등록 단계로 넘어간다. 허쉬의 이번 철회로 ‘제로 초코파이’는 사실상 공식 등록만 남겨두게 됐다.

 

◆ 허쉬-롯데, 또 다른 ‘ZERO’ 브랜드 갈등 지속

 

허쉬와 롯데의 상표권 갈등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허쉬는 일본 롯데와 롯데웰푸드가 공동 소유한 또 다른 브랜드 ‘LOTTE ZERO’에 대해서도 USPTO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본지 [단독] 롯데웰푸드, 美 ‘롯데제로’ 상표권 확보 진통…허쉬 ‘ZERO’와 충돌 기사 참조)

 

허쉬 측은 ‘LOTTE ZERO’가 자사의 대표 초콜릿바 ‘ZERO’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로 초코파이’보다 표현 범위가 넓은 ‘LOTTE ZERO’에 대해 허쉬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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