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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부부(아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활용방안은?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5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과, 단축근무로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하는 여성이 늘면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개혁 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일 · 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87,339명 대비 비율은 5.6%를 돌파하여 전년 4.5%대비 1.1%p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역시 ‘15년 전년 대비 84.7% 증가한 2,06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의 이용현황을 보면, 근로자에는 출산휴가자(유사산휴가 포함) 95,259명, 육아휴직자 87,339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2,061명에게 총 8,859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주에는 육아휴직 등 간접노무비 31,977명, 대체인력 6,602명, 비정규직 재고용 275명에게 총 778억 원을 지원하였다.


부부 육아휴직 제도

제도 개요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6년 부터는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부부 육아휴직급여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상한 150만 원)한다. 다만,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급여 =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다.


예시 : 주 40시간 근로 월 급여 200만 원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월 급여 160만 원 수령(회사에서 100만 원, 고용보험에서 60만 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최대 1년 간 지원제도 활용가능한 제도로 지난 호에서 알아본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 · 가정 양립 지원 계획

2016년 고용노동부는 직장 문화가 일 · 가정 양립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빠의 달’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14.12월 국회 제출, 환노위 계류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 · 출산 · 육아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를 집중확산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출산휴가 ·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상의 임신·출산 정보 연계를 추진 중(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시행령 개정 중)이며, 연계가 되면 임신 · 출산 · 육아 여성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곽기영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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