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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알쏭달쏭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받자

2017년 9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25명이다.
정부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녀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 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한 것이다.


*1) 남녀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므로, 양육을 하려는 ‘특정’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둘이 있고, 둘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기본 목적은 ‘자녀의 양육’이며 따라서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영유아의 사망 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신청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


4)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이후에 남은 6개월을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시점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에 대해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모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엄마 1년, 아빠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다.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로 성격상 육아휴직과 유사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정사유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주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 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2) 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2)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2011.7.21.>
③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④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출산휴가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


2) 육아휴직 급여액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액은 <표1>과 같다.



3)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아빠의 달)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3) 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순서는 남성 또는 여성 중 누가 먼저인지 관계없으나, 주로 남성(아빠)들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빠의 달’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표2>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4., 2016.12.30.>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 200만원


4)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①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최초 신청시만)와 근로계약서 사본(통상임금 확인용)을 첨부하여,
②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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