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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 최저임금! 2017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5.7% 정도가 인상되어야 한다. 이에 맞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에 비해 16.4%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일부 반대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있겠지만, 2018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 또한 최저임금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달에는 2018년 실제로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기로 한다.


Q 주 5일 근무하는 월급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A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1일 8시간, 주 5 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산정방식 : 7530원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약 4.34주


Q 우리사업장은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연장 근무합니다. 이경우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경우라 면, 월 약 2,161,110원(기본급 1,573,770원, 연장수당 587,3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 1,573,770원

•연장수당 : 587,340원 (월 약 52시간(주 12 × 4.34) × 7530원 × 150%)


Q 우리 사업장은 주 6일 근로 1일 10시간 근무하는데요. 이 경우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통상 요식업종에서 이런 근무형태가 많습니다. 1일 10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6일째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전체를 연장근로로 볼 수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 20시간 정도를 연장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이 야간근로에 걸쳐 있지 않다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556,430원 (기 본급 1,573,770원, 연장수당 982,660원)입니다.


•연장시간 : 982,660원

(월 87시간(주 20시간 × 4.34) × 7530원 × 150%)


Q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최저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업종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마트 근로자 등 수많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되며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1일 3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으 로는 주급금액은 135,540원(총 15시간의 근무에 대한 급여 112,950원(7530원×15시간)과 주휴수당 22,590원(7530원× 3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기본급이외에 여러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최저 임금 산정 시 이러한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하나요?
A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과, 최저임 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는 ① 1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 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연차수당, 연장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등은 제외되며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제공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또는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의 예외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있나요?
A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 받을 수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
어렵지만 기업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적응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대비해야 한다.


매출이 적거나 고객이 적은 시간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6일 근로를 하고 있는 기업은 5일 근로를 고민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 근무만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휴게시간을 확대해도 되는 시간대가 있는지 등 근무일, 근무 시간, 휴게시간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사업장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또한 향후 발표될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많은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따르고 논란도 많겠지만 저임금, 소득양극화는 소비저하를 가져와 우리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 임금인상은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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