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주 산재보고의무의 내용을 알아보고, 금번 변경된 법률 공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의 기록 보존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의 내용
1) 보고 대상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2) 보고 기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단,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3) 보고의 형식
법정서식인 산업재해조사표(근로자대표의 확인/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대표 확인 생략가능)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4) 미보고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최초 산업재해에 대한 예외(2016년 10월 28일 신설)
아래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며, ②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난 이후라도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발생시 당사자간 합의처리했다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필수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발각 시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칙에 맞게 산업재해처리 및 산재발생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처벌규정 신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공표의무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해 · 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질식 또는 붕괴 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 · 보건에 대한정보제공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도가 도입되었다.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