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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하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이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규정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개괄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실시

1) 교육 방법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실시 자료 보관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의 교육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지정하고 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1) 장애인

 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시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의 유형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1) 신체기능장애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2)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반복성 우울장애 등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1)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2)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건물, 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직무조정, 인적지원 , 제도개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 제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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