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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변경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미투 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으로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직장 뿐 아니라 예술, 정치 분야에서도 수많은 성희롱 피해자가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그 사실을 알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부터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에 국한되었던 성희롱 신고를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와 관련된 법률이 보완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법 제2 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1) 매년 실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인터넷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요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교육방식의 예외 인정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3.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또는 주지의무(2018.5.29. 시행)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2018.5.29. 시행)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제도의 확대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 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직장내 성희롱 사실 확인 조사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성희롱 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 자등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조사 관련사항 누설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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