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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조건과 신청 절차

여행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이외에도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 제조회사가 사드 사태로 예기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 원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의 요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③휴업(근로 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④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해 ⑤고용유지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① 기준달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 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 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기타 생략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 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

 

② 근로자대표 ※ 와의 협의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함.


③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3.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①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휴직 : 고용유지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③ 훈련 : 고용유지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계속고용 의무 준수
①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 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②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말함.

 

[프로필]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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