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日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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