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3.3℃
  • 흐림강릉 2.5℃
  • 흐림서울 -2.1℃
  • 대전 0.2℃
  • 흐림대구 5.9℃
  • 박무울산 6.4℃
  • 흐림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7.5℃
  • 흐림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8℃
  • 흐림강화 -3.4℃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

심판원 “매월 수령한 금액을 원천징수했고, 고용대가로 수령했기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에게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을 별도의 지급근거 없이 당회 결의로 지급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심판청구인은 1997.6.6.일부터 2013.4.19.일까지 S동 소재 모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인데, 교회로부터 노회규정(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2.28.일 퇴직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

 

또 이 와는 별도로 교회 당회 의결에 따라 2013.3.8.일 은퇴공로금 명목으로 금 원과 주택구입비(부대비용 포함)명목으로 금 원 합계 금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J조사청은 2013.12.12.~2014.1.25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통보된 이 자료에 따라 2015.7.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금 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이후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 금 원을 감액· 경정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전체 재직기간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정, 지급되는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는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퇴공로금이지만 시무기간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이고, 교회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이나 시무중이 아닌 퇴직시에 수령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또 종교인이 시무하는 동안 지급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이상 퇴직시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재임 중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이 종교기관에 시무하는 동안 수령하는 금 원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퇴직시 수령하는 금 원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만약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1항 제4호는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 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 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에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이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선고 2003408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이 경우의 교회는 매달 일정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교회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인 노회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노회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교회에서 16년간 목사로 시무하다가 퇴직한데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회의 임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 금 원으로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매월 수령한 금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재임기간 중 교회에 대한 기여도와 특별공로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금 원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소득 외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사실상 교회의 퇴직금지급규정인 노회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 쟁점소득은 별도의 지급근거가 없이 교회의 당회 결의로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처분(조심20160370, 2016.5.2.)을 내린 심판결정례이다.

 

[참고]

최근까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 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2015.12.2일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개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대한 시행일은 오는 201811일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4.1.1.법률제121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20(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8(근로소득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