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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규제 50%로 확대…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정부 '금융 서비스업 육성 방안' 발표...하반기 핀테크기업 통해 직접 외화송금 허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금융과 ICT를 융합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보기술(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가 대폭 완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 등 '서비스경제 금융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핀테크 매출액 2조7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해외점포 자산규모를 940억달러에서 1천60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가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해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기반의 대고객 자산관리와 자문․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보편화가 추진된다.

벤처․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 범위, 비식별화 기준 등에 대한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권 정보의 통계 및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 체제 간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대형 투자은행 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중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의 맞춤형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해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본인의 은행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보험․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일즈 외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를 확대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당국간 협의채널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개도국에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과 연계해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홍보네트워크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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