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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

심판원, 행정법원도 리스차량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본 처분 적법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설립,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에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2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용본거지(지점소재지) 및 본점을 조사한 결과, 각 지점은 실체(인적 물적 시설 등)가 없는 허위의 장소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으로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9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일부는 인용으로, 나머지는 재조사로 결정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0002015.8.28.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본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본점소재지인 000가 적법한 납세지이므로 정당하나, 가산세는 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의 표기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원처분의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0002015.9.11.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에 쟁점리스차량을 등록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취득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착오· 납부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세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원은 지점소재지를 허위 사업장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본거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임의로 회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같은 허위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관련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23월부터 5월까지 지점소재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지점소재지는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나타나 자동차관 리법 상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는 점, 000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등으로 봐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 20160315, 2016.11.18.)을 했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들이다.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9년 설립된 법인으로 000에 본점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2012.6.8.일까지 쟁점리스차량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인 000 등을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후 000 등에 취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2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를 현장조사하여 지점소재지는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상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일부는 인용, 일부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자, 2014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0002015.8.28.일 취득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되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의 종류별 가산세액 및 산출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5.9.11.일 당초 부과한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을 다시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납세지)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가산세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4(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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