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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

심판원, 취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별도 규정없는 한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120조 제5)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여부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자본금 000원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에게 2015. 1월에 000원을 부과 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늘어나 이를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한 것인데,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3년이 지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2.2.27.일 사업양수도를 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000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50733, 2017.1.16.)을 내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12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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