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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심판원, 다른 법인 인수 위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청은 0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0.일 및 2016.10.7.일 청구인들에게 2012.1.16.일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일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면탈은 없었고 쟁점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없어 원천적으로 취득세의 면탈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1년 간 존속한 법인으로서 개업 시부터 폐업 시 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세금 포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000을 차입하였다가 3일이 지나 전액 상환한 것이 전부인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법인의 자본금000을 도로 상환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바로 폐업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의미가 없어졌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관련 없고, 영업한 사실도 없으며 회피할 조세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인 000는 지분이 99.2%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000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000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에 이르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은 부동산 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법인은 이미 폐업했고 향후 세금이 일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3756, 2017.3.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12.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000로 변경되어 2012.1.17.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개업일을 2012.1.12., 사업장을 000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였다가 2013.1.29. 폐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배당을 실시한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를 공개경쟁 입찰방법(인수의향서 접수기간: 2011.11.29.~ 2011.12.21.)으로 매각하는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조달 증빙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보기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서 가공불입 자본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바, 비록 쟁점자본금이 실질적으로 현금납입이 없었다하더라도 주금 납입자체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남는다.

 

쟁점자본금은 000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한 것으로 보여 지나, 법인세법 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됨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증여세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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