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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합소득합산신고 누락된 기타소득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납세자 고의과실 고려안되고 법령 착오도 의무위반 정당사유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도 그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주장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청구인은 2014000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연금 000원을 수령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퇴직연금 수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000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4년도 근로소득과 000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및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 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 해지 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첫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 둘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셋째, 000원을 초과하는 이 건 퇴직연금 소득금액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70295, 2017.5.16.)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당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금 외 수령금액 000원과 근로소득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참조 예규]

조심2015987, 2015.4.12.=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니다.’ 라는 2015413일 대구지방국세청과 관련한 청구 사안을 결정한 심판례가 나온바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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