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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

신청·열람·전송 논스톱 서비스,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이다.

열람한 국세증명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됐다. 단, 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 가량 소요되므로 차질없는 당일처리를 원하면 오후 2시 이전엔 접수하는 편이 좋다. 

또한, 열람된 증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기능’이 작동한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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