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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뽑는 '특별점검반' 설치 운영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공기업 오는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 점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1일 오전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특별점검반’을 통해 오는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향후 금융위 감사담당관이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에 의해 오는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말까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추가 점검도 완료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은행권의 경우 11월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협력·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감원이 확인한 후 필요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또 다시 채용비리가 발생할 시 관련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금융위 내부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 기간에 관계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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