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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일반담배 대비 90%인상안 통과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토록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개소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소세법에 과세 항목이 없어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못했고 대신 담배회사들은 한 갑당 126원씩 개소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해당 납부금액은 한 갑당 594원인 일반 담배의 개소세 21%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및 세수결손 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과세하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는 현재까지 사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을 발표해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단기차익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필요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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