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웹 EDI에 로그인하여 위탁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는 노무사회(회장 김용포)와 9월 2일에는 세무사회(회장 정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정부 3.0시대에 맞춰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웹 EDI 활용)를 활성화하여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협회 회원에게 노후설계 대외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금제도 및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 협회는 회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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