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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차량 판매 중단

환경부, BMW 28개 차종 대상으로 청문 절차 후 총 579억원 과징금 부과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BMW가 미니 쿠퍼S 등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에 의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차량 중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BMW가 발표한 판매 중단 대상 차종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S 컨버터블 ▲미니 쿠퍼S 등 총 7개 모델이다.


이날 환경부‧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3개 수입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후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MW측은 오류가 발생한 서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이라며 고객 신뢰 만족을 위해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기존 차량 소유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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