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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영업행위, 엄정 대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 시장상황 점검…외화유동성 등 유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뤄지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인상 속도를 2018년 연 3회에서 4회로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미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가 표출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

 

특히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한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 재점검 등을 통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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