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7.7℃
  • 흐림서울 14.1℃
  • 구름조금대전 22.9℃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3.7℃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2.5℃
  • 흐림고창 18.5℃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22.3℃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8.0℃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입출금 내역 조작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금액을 대표자가 인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일방의 주장일 뿐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000거래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000 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타인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결재자에 청구인이 결재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상여분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귀속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였고, 선주 측 감독관 및 000측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 합격 판정 후에 해당블록 작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결정(조심2018광1968, 2018.7.4.)을 내렸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①청구외법인은 2003.12.1.부터 000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2013.6.30.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이다.

 

②청구인은 2004.3.27.~2011.7.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7.20. 전문경영인 000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다.

 

③쟁점거래처가 000에서 2012.2.28.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2.4.23.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④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000 거래분의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입금내역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수집한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후 000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가공매출(매입)처인 관할서(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쟁점거래처의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상 확인된다.

 

⑦처분청이 2013.8.29.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000에 고발하자, 2014.2.3. 000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