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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입출금 내역 조작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금액을 대표자가 인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일방의 주장일 뿐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000거래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000 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타인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결재자에 청구인이 결재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상여분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귀속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였고, 선주 측 감독관 및 000측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 합격 판정 후에 해당블록 작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결정(조심2018광1968, 2018.7.4.)을 내렸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①청구외법인은 2003.12.1.부터 000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2013.6.30.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이다.

 

②청구인은 2004.3.27.~2011.7.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7.20. 전문경영인 000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다.

 

③쟁점거래처가 000에서 2012.2.28.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2.4.23.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④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000 거래분의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입금내역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수집한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후 000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가공매출(매입)처인 관할서(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쟁점거래처의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상 확인된다.

 

⑦처분청이 2013.8.29.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000에 고발하자, 2014.2.3. 000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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