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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세부과는 부당

심판원, 종교시설의 운영 목적단체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증빙 처분청이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교(불교)시설의 운영목적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000외 2필지 토지 1,9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2.19.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7.10.27.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찰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추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건축물의 당초 용도가 노유자(老幼者)들의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로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규약 및 사찰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일견 불교종교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단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지0602, 2018.7.6.)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서 종전 소유자인 000는 2012.11.29. 처분청으로부터 노유자시설 305.24㎡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3.12.14.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했다.

 

②청구인은 2016.2.28. 명칭을 000로 하고, 대표자를 000(회장)로 하여 설립되었다.

 

③청구인은 2016.8.9. 000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주 변경 허가는 받지 못하였다.

 

④000는 2017.9.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노유자, 이하“ 이 건축물”이라한다)사용 승인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⑤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뿐 만아니라 000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도 실제로 부담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그 용도(노유자시설)에 관계없이 법당 등을 조성하여 현재 사찰000로 사용하고 있고 2016.7.20. 000를 대한불교 000에 사찰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⑥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인 사찰로 사용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는 노유시설이므로 이는 해당 용도(종교행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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