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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권 챗봇,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총 26개사 이용 중…일부 회사 암호화 미이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챗봇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31일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점검결과 법규위반 회사는 없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챗봇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 회사는 암호화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 수립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또한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화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모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지도하고 각 회사별로 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존 기한을 설정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챗봇 도입 설계시점부터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기능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시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하반기 예정된 금융회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에서 챗봇 운영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공지능 활용 챗봇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352개사 중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는 총 26개사다.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운영 중이다. 보험업계가 10개사로 가장 많으며 은행이 6개, 저축은행이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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