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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이용 고객, 오는 18일부터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자산현황 통합 조회·관리
자산정보 제공으로 더 나은 대출 금리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오는 18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서비스 운영이시작되는데 저축은행 총 38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해당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SB톡톡+’와 함께 저축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본인의 자산 현황을 통합 조회·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자산·부채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신청 고객은 자산정보 제공 동의 시 기존 신용평가 정보(연체이력 등)에 더해 본인의 자산정보(예적금, 보험 등)도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대출 금리 및 한도를 제공받을 기회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사업을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향후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데이터 활용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및 서민이 소외되지 않고 신기술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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