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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부모 동의받으면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범 시행을 앞두고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전송 요구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해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사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범위 역시 미성년자가 주료 이용하는 금융상품인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미성년자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제한해왔다. 미성년자의 금융자산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고, 마이데이터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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