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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과당경쟁 막는다…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이 초과되도록 하면 안된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취약점 등의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정보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 규칙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등이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을 3만원이 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는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편익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중소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또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등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 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대주주에 대한 소송, 조사, 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전에는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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