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7℃맑음
  • 강릉 8.4℃맑음
  • 서울 4.1℃맑음
  • 대전 3.4℃맑음
  • 대구 8.5℃맑음
  • 울산 7.6℃맑음
  • 광주 4.8℃맑음
  • 부산 9.4℃맑음
  • 고창 0.6℃맑음
  • 제주 7.6℃맑음
  • 강화 3.4℃맑음
  • 보은 1.3℃맑음
  • 금산 1.7℃맑음
  • 강진군 4.7℃맑음
  • 경주시 3.6℃맑음
  • 거제 6.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마이데이터 ③ 규제의 기준 세가지…기본권, 혁신, 경쟁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좋은 규제의 기준 발표
“개인이 정보 공유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공식 출범 석 달만에 누적 가입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는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 즉 현재의 법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발선을 넘었으니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준과 규칙이 발전에 이로울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희 변호사의 주제 발표 다음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이데이터 규제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했다.

 

정 교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세 가지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 혁신, 산업 내 경쟁 촉진이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 대해 정 교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라던지 평등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소극적 의미의 개인정보권은 정부가 나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등 범위였으나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자기 정보 결정권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공유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기본권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 측면에 대해선 “새로운 산업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앞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융 분야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하는 메가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도 오픈뱅킹 분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오픈 파이낸스’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들은 독과점적 사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경쟁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산업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좋은 규제 방향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