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금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12.12.10. A세무서장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000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A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18.2.8.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폐업은 청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결정일인 2013.5.16. 폐업을 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폐업은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업승계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행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바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잘못되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조심2017구1237, 2017.6.12.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2018서2171, 2018.9.1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 폐업사유를 파산으로, 폐업일자를 2013.5.16.로 하여 000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조사청이 2012.12월에 실시한 2011.3.31. 증여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증여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3.31. 증여분 증여세가 2013년 2월에 결정·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제기를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었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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