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층 주택(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1주택(철근콘크리트조 20.94㎡, 대 20.7838㎡) 및 같은 곳 쟁점2주택(철근콘크리트조 16.59㎡, 대 16.46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의 처인 아무개의 명의로 명의신탁에 둔 것인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외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000이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한 후 건축주인 000과 000의 공사대금 미지급(2012년 3월 기준 공사계약금액 금원)으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의 000의 직인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000과 000이 발주자이고 시공자인 000이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라며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000 1곳과 000 사이에 작성되었으며 분양계약서를 적성한 후 1년6개월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또 도급계약금액과 분양 및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대물변제)에 분양금액은 각 000을 쟁점1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000과 000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쟁점주택 모유기간 동안 재산세 등 공과금 세입자 구하기 등 관리를 누가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의 배우자 000(2009.10.6.설립)의 주식 100%를 2014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아들 000은 사업이력이 없고, 며느리 000로 상호변경한 대표자임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발주자가 000과 000임에도 분양계약서는 000과 000사이에 체결되었고 쟁점주택을 000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으며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000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으나 관련 차입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205, 2018.9.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외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주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금원에 양도하였고 동 주택과 관련하여 2017.7.31.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쟁점1·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가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④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발주자가 000과 000임에도 분양계약서는 000과 000 사이에 체결된 점,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와 대물변제 약정관련 증빙인 분양계약서의 발주자가 날인이 일치하지 않는 점, 전세보증금 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