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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30. 숙박시설용 건축물 3,486.19㎡을 신축하고 2016.9.6. 그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하고 2016.9.28.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000이므로 과다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청구인과 000주식회사(쟁점법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2016.9.26. 공증 받은 정산 합의서에 건설도급금액이 공급가액이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에게 공사비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금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금액에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금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도 2018.2.22.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총 건설도급금액이 000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취득가액 중 도급공사비는 000(공급가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경정청구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지0601, 2018.11.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08.10.31. 000외 1필지 2,257㎡ 상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10.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8.3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 3,486.19㎡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신축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000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법무사 아무개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2016.9.6.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세표준)을 000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①2016.5.27.자 도급(변경)계약서 [공사금액 000(공급가액)], ②0002016.8.9.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③0002016.6.23.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④000발행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⑤0002015.11.25.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2매, ⑥0002016.8.26. 발행 청구서 1매 등을 제출하였다.

 

③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가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는 계약변경(정산)합의서(2016.9.26. 공증)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당초 신고한 가액 000이 아닌 000이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8.1.1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④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작성일자와 도급금액이 각각 상이하게 작성된 4개의 도급계약서와 1개의 계약변경(정산)합의서, 확인서 등이 확인되었고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2015.10.20.자 도급계약서, 계약변경(정산)합의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000이 2018.2.22.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도급금액이 000(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⑤청구인(개인사업자, 상호:000)의 2016말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000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000과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0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청구인은 시공사인 쟁점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 결정 2017카정30206)을 하였고, 그 신청이유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공사기간을 2015.10.20.부터 2016.8.30.까지로 하고, 계약금을 000(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2015.10.21.부터 2016.8.19.까지 공사대금으로 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내역은 쟁점법인의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서 확인된다.

 

⑦시공사인 쟁점법인이 2015.11.2.부터 2016.9.1.까지 청구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000(공급대가 000)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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