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일괄 매입한 부동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해당…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매입임대주택공급 원활위해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12.27. 가동 및 나동 20개호(戶)를 건축주인 000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000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8개호(戶))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5.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에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000에서는 분양을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건축물 중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해석(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두46212 판결 및 감심 2014-477, 2014.11.20.)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지1282, 2018.11.16.)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사전 매매약정에 따라 건축한 후 신축한 주택을 매수자에게 일괄하여 매도한 것으로 일반매입공고를 통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는 반드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의 범위)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