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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⑤과소신고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한다.

 

3.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 감면

 

4. 사례탐구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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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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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