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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③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현금영수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불성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현금영수증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미가입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미발급가산세 = MAX(건별 미발급·불분명금액 X 5%, 건별 5,000원)

건당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5. 현금영수증 미가입, 발급거부에 대한 제제

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

②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급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③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거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각종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적용 배제

 

6. 사례탐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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