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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⑥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

- 앞선 과세기간에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납부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업자단위산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초과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과소납부한 경우

-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3. 중복적용의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대상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합되지 않는 것임.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음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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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