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⑥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

- 앞선 과세기간에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납부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업자단위산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초과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과소납부한 경우

-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3. 중복적용의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대상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합되지 않는 것임.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음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