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의료인을 사망케한 A 씨의 범죄가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2일 법원에선 의사를 살해한 30대 정신질환 환자 A 씨의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A 씨는 강북삼성병원 담당의 임 씨를 찾아가 칼부림을 벌였다. 특히 폐쇄회로 녹화본에선 복도를 내달리는 임 씨와 그를 뒤쫓는 A 씨의 추격전이 긴박하게 담겼다.
접수대로까지 이어져 결국 피살된 임 씨. A 씨는 임 씨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갔고 33cm의 칼 또한 개인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A 씨는 살인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말을 수차례 바꿔 대중의 의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A 씨는 정신병력으로 입원해 임 씨에게 치료를 받은 뒤 한동안 병원 출입이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