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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대구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전말…‘임직원·업자·브로커’ 커넥션

대구 지역 금고서 860억 불법대출 적발…400억 연체
대출 심사 체계‧내부통제 시스템 구조적 점검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실질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총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A 지점 대출팀장 B씨와 건설업자 C씨, 대출 브로커 D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정상 신청 건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신탁계좌가 아닌 건설사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고 임직원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비롯해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 등 각종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건설업자와 브로커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계약서를 만든 뒤 371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 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수도권서도 1100억 불법 대출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발생한 1109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총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대출 브로커들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공모해 집합상가와 아파트 등의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끌어냈다. 명의대여자를 대거 모집한 뒤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청구동금고는 해당 사건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2023년 7월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됐다. 불법 대출로 발생한 1100억원대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사건이 공개된 직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연이은 대형 불법 대출 사건으로 새마을금고의 대출 심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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