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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영업활동 않고 폐업, 새 사업은 최초 사업개시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9.20. 000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7.10.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종전법인들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폐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000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회사의 설립과 폐업 및 대표이사 사임 등의 일련의 과정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개업과 폐업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상당기간(000 주식회사는 5개월 간, 주식회사 000는 11개월 간, 주식회사 000은 5개월 간)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종전법인들의 개·폐업 경우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종합할 때 강화유리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영위 없이 종전법인들의 폐업이나 종전법인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17지1179, 2018.12.26.)을 내렸다.

 

[주문] = 000가 2017.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지방교육세 0000 합계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000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지534, 2016.1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위 000은 2017.8.1.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강화유리 제조업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②처분청은 매출자료와 같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나 청구법인이나 000이 종전법인들의 종업원이나 주요 거래처 등을 승계한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000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③청구법인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대표이사 000이 강화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투자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종전법인들의 개업과 폐업 등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6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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