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흐림
  • 강릉 6.3℃구름많음
  • 서울 3.7℃박무
  • 대전 -2.4℃박무
  • 대구 -2.0℃맑음
  • 울산 3.1℃연무
  • 광주 -1.7℃박무
  • 부산 5.5℃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7℃맑음
  • 강화 1.2℃흐림
  • 보은 -3.5℃흐림
  • 금산 -6.1℃맑음
  • 강진군 -4.5℃맑음
  • 경주시 -4.5℃맑음
  • 거제 -0.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쟁점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들이 주식거래 전에 합병결의, 소각사실 사전인지 추정되므로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거래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엇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자본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7.2.8.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최000 000억 000만원, 황000 000억 000만원)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환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수취하고자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여 양도 행위로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주식 소각 행위가 사전에 통정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의 문제일 뿐, 이미 소유 지분을 처분한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자본회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매수법인들은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멸하였고 그 대출금은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는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각한 대가(환원)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또 처분청은 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이 양수일(2013.8.25.)다음 날 소멸되어 주주로서의 권리, 책임을 단 1일 만에 포기하였고, 존속기간(2013.5.6.~2013.8.26.)에 비추어 조세회피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또한 양수자는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들은 그간 축적된 이익을 10% 세율만 부담하여 회수하였는바, 양자 간의 이익이 일치되어 통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양도·양수인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양도의 거래 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종합소득으로 약 40%)보다 낮은 양도소득(약 10%) 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인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소멸된 후 새로운 부부에 의해 새로이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4697, 2018.12.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매매 거래된 주식의 소각에 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주식가액 산정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2009부1994, 2010.12.10., 조심2017서591, 2017.6.19.=주주가 매도한 주식이 그 후 소각되었을 경우 그 주주가 양도하기 전부터 그 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본환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고(조심2009부1994, 2010.12.10.), 소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2017서591, 2017.6.19.)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법인의 주주 4인은 2013.8.25.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 전체 100,000주를 1주당 000원, 총 000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8.26. 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13.11.25. 쟁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 100,000주를 전부 소각처리(감자)하였다.

 

②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매수법인과 쟁점법인이 합병한 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증빙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2013.7.11.)의사록을 제출하였다.

 

③주식 양수도 다음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의 대표자인 이000, 조000,김000, 및 ㈜000의 단독주주인 (주)000신문에 총 21,364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위 쟁점주식 100,000주는 소각처리되어 2013.11.25. 현재 쟁점법인의 총 주식은 유상증자된 21,000주뿐이다.

 

④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 매수에 있어 총 양수대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제2금융권((주)000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주식 양수 다음 날 쟁점법인에 합병되어 이 대출금은 그대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이 2014.7.18. 대출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여 현재는 잔액 000억원이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있다.

 

⑤2012년 재무상태표와 000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순자산가액 000억원의 양호한 재무구조로서 부채가 없고 유동성도 안정적이라는 외부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 직후 합병으로 인한 대출금 승계로 총 부채 000억원, 순자산가액 000억원의 취약한 재무상태로 변환되었다.

 

⑥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000투자네트워크(주)에 매각자문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전공모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와 자문료를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