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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포괄양수도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 정당

심판원, 사업양도인데 매입세액 환급신청했고 신고의무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법인설립 전 2017.9.29. 000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다른 공동사업시행자는 000시장임)인 000주식회사와 쟁점사업에 관련된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000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인.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000을 사업장으로,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6.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인.허가권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를 수취하고 2018.3.23. 관련 매입세액000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000원을 조기 환급받기 위하여 201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지 아니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원을 적용하여 2018.6.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나, 설령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 직원과 상담하고, 국세청에 서면상담을 신청하는 등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고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제48조)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부3065, 2019.01.04.)을 내렸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000시장은 000 및 같은 면 000일원에 ‘000설치사업’(쟁점사업)을 위하여 2014.12.4. 도시관리계획(궤도시설)을 결정고시하고 쟁점사업을 양도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2017.9.29.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수대금 000원000을 지급했으며, 양도법인은2018.1.26. 나머지 잔금을 모두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000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8.3.23. 2018년1~2월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④한편, 양도법인은 2018.4.24.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 납부할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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