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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상 필요경비로 인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총수입금액 000, 필요경비000, 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2017년 9.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중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직원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전력비 000 합계 00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직원 인건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불복, 2018.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를 총괄지배인으로 고용하였고 2015년 중 급여로 000을 지급하였다. 2015년에 안마사로 일한 000과 000가 000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부정기적으로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급여인출액인지 알수 없다. 청구인은 000의 2015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고기한이 지났고 이 건 부과처분 후인 2018.6.28. 신고되었고 그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신고된 적이 없다.

 

따라서 동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이 없이 000이 000지배인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만 적혀 있으며, 000이 실제 근무하였더라도 무급 또는 유급이었는지 여부, 쟁점이 되는 급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00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000은 실제로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안마사 000과 000가 확인서를 통하여 000이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였고, 000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1.20.부터 2015.12.24.까지 총 000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월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아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소득률(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은 전국 기준 15.9%, 000기준 10.4%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률은 30,30%로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한 후의 소득률 12.84%는 000의 신고소득률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 000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소2882, 2019.01.04.)을 내렸다.

 

다음은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20012.11.27. 000이 발행한 청구인의 복지카드에는 시각장애 3급으로 적혀 있고, 해당 등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직원급여 계정별 원장에는 매월 말일에 급여 000씩 계상하여 연간 000을 비용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그 금액이 실제 급여계상액이 아니라고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③청구인은 000에 대한 급여지급액이라고 주장하며 000계좌거래 내역을 제시하였고 해당 거래의 비고란에는 “CD출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기간이 지난 2018.5.18. 000에 대한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명세서에는 급여000, 근무기간 2015.1.1.~2015.12.3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8년 11월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안마사로 일하였다는 000과 000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000이 쟁점사업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배인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국세청 엔티에스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업종(보건업 안마시술, 코드 851908)으로 조회한 2015년 귀속분의 신고소득률은 전국 기준 15.9%, 000기준 10,4%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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