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콘텐츠크리에이터 유정호가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6일 유정호는 자신의 유튜브계정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단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는 업계 내 일명 '뚝배기브레이커'로 불리며 그릇된 일에 당하고 살지 않는단 모토를 드러내왔다.
'층간 소음 해결법', '도를 아십니까 퇴치법',등의 컨텐츠로 일각의 두터운 관심을 받아온 그는 작년 4월께 11살 무렵 만났던 한 담임 A 씨에게 당한 폭행과 수치를 적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A 씨가 뇌물을 바라더라. 거절하자 따돌림을 종용하고 손찌검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직 교직에 있는 A 씨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자신에게 형이 내려지자 그는 가족들의 생계에 우려를 표한 상황. 그의 와이프 역시 "남편은 감수하고 한 행동이다.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왜곡된 의견들을 바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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