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 씨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30일 검찰은 구하라의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로 지목된 최종범 씨에 대해 불법 촬영 및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최 씨와 구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의 자택에서 폭행 시비가 불거진 바 있으나 이후 최 씨 측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가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또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증거물까지 포착, 그의 추가 혐의가 더해졌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인은 "구 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협박의 의도가 아닌 교제 당시의 추억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해 한차례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BS '본격연예 한밤'은 최 씨가 구 씨의 지인과의 통화에서 "구 씨의 영상을 올려버리고 난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후 최 씨는 구 씨와의 합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끝내 결렬,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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