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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김지은에 원한 것?…"무조건 YES 하란 거 아냐"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김지은 전 수행비서가 제기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앞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1심 당시 피해자 김 전 비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의 위력은 인정하나 성폭행 과정에서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KBS 2TV '추적 60분'을 통해 김 전 비서가 1심 공판 당시 제출했던 안 전 지사와의 명령형 메시지 대화 내용과 '병장을 웃기는 이등병의 마음'이라고 필기한 인수인계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은 수행비서라면 응당 행해야 하는 기본자세였다. 그러한 사항들이 성적인 요구에 'YES'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니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사전에 합의됐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당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김 전 비서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 근거해 1심을 뒤엎은 실형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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