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월경 기간 내 여성을 격리하는 네팔의 '차우파디' 전통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
지난달 말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선 21세 여성이 월경 기간 내 집 주변 움막에 격리 중, 질식사해 세간의 안타까움을 안겼다.
당시 피해 여성은 월경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자택이 아닌 인근 움막에서 혼자 잠을 청했고 새벽에 추위를 느껴 불을 피우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우파디'는 여성들의 질식사나 성폭력 등의 다수의 문제를 일으켜왔던 바, 이에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엔 전통처럼 행해지고 있어 해당 사고가 더욱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힌두 문화권에선 월경 기간이나 출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붉은 피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