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결혼 반대를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가 모친(66)이 결혼을 반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ㄱ(3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ㄱ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익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이날 ㄱ씨는 모친을 교살, 이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친을 탈의시키고 벗겨진 옷으로 시신을 덮는 등 시신을 빨랫감으로 위장시키려는 노력을 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ㄱ씨의 동생의 신고로 범행은 발각됐고, ㄱ씨는 모친을 마트에 데려다준 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듭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하자 추궁을 이어가는 경찰에게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ㄱ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를 모친이 반대하자 분노한 ㄱ씨가 목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ㄱ씨를 향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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